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입력 2021-07-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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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된 고용증대 세제 연장을 검토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리면 대기업은 1인당 400만 원,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수도권)~1200만 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본래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시장에도 어려움이 확대할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큰 고용증대 세제를 종료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1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연간 20만 원인 환급 한도를 늘리는 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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