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입력 2021-07-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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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등 인권침해 지속 발생"…4개월간 4312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투데이 DB)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별도 기관으로 정보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8일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돼 왔고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3~4000명 가량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국가안전정보처)으로 분리해 두는 것이다.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또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보수집권까지 독점해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7월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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