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입력 2021-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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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6976명(17명 구속)을 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경찰은 4147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7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205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4836명, 격리조치 위반 1718명,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144명이다.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대상은 경기남부·북부청이 22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1935명, 인천청 723명 등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청(436명), 광주청(405명)이 많았다.

경찰은 중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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