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입력 2021-07-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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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은아생활 유튜브 캡쳐)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특히 제도 시행 10년 동안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며 입법 당시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시행됐으며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적 성격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를 꼭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대확대시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한 사안”이라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침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해외 게임과 국내 게임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10년간 유지됐음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하고, 눈에 띄는 결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아생활 유튜브 캡쳐)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셧다운제)의 논리와 정책의 한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조문석 교수는 “청소년이 충분히 자지 않은 이유가 게임인지 의문”이라며 “수면과 게임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기본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게임업체의 표현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도 침해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게임이 몰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입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게임 과몰입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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