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여위원회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범위의 학생이 2022개정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중등교육과정 제·개정 시에 학생과 지역인사 등의 의견 개진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계획으로 설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 삶과 학습을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