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원 100만 이상 인터넷 기업 해외상장시 안보심사 의무화

입력 2021-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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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모바일인터넷콘퍼런스(GMIC)에서 걸린 디디추싱 로고.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 위해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게 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원 1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때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안보 심사가 의무화했다.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의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를 통해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게 됐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 절대다수가 미국 증시를 선택해 이번 조처는 다분히 다분히 미국 증시 상장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상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최근 당국과의 불협화음 속에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디디추싱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당국은 이로부터 불과 사흘 만에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안보 조사에 돌입했고 이후 조사는 최근 잇따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만방 그룹 등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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