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과 한강공원 심야 음주 집중 단속"

입력 2021-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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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일까지 17일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한강공원을 비롯한 25개 공원에 대한 음주 금지를 앞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매점에는 주류판매금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25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경찰 130명을 포함, 216명의 인력을 투입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ㆍ단속을 한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한강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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