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르쉐 제공'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수리

입력 2021-07-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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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표를 8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특검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국정농단 특검법 제14조에 따라 국회에 사퇴서 제출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박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박 특검은 이후 김씨에게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 따르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대통령에게 사퇴서 제출이 가능하다. 사퇴서를 접수한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이어 정해진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후임 특검 인선은 특검법 3조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의 의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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