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 어겨도 영업정지 10일”…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력 2021-07-08 08:39수정 2021-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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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20일, 3차 3개월, 4차례 이상 위반 시 ‘폐쇄’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아 마포구 보건소장에게 현황 브리핑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오늘(8일)부터 식당·카페·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은 8일 방역수칙 위반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역수칙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위반 사항 2차 적발 시에는 ‘운영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일 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리고,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20일→3개월 등 영업정기 기간을 확대해 처분을 내려왔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방문객·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때 업주가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업주가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면 해당 업소에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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