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3% 찬성으로 파업 가결…"교섭은 이어간다"

입력 2021-07-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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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내리면 합법적 쟁의권 확보…쟁의 현실화하면 3년 만의 파업

▲현대자동차 노사가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다만, 실제 파업권을 얻으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고 노조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을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돌입 여부를 물은 결과 투표자의 83.2%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는 11.5%에 그쳤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중노위에 쟁의 조정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12일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쟁의권을 얻는다 해도 즉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사 측이 교섭에서 추가 제시안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해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쟁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섭을 이어갈 것이다. 사 측이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사 측 역시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휴가 이전에 교섭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분규 없이 교섭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 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쟁의 행위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지만,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실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ㆍ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달 30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사 측의 1차 제시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사 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사가 최근 들어 최고 수준의 임금과 성과급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파업 수순을 되풀이하고 있어 유감이다"라며 "현장에서 이번 제시 수준에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주요 전자업계, IT 기업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 인원과 원가 구조 자체가 제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냉정이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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