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3개 목적세 폐지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09-01-15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의 폐지방안이 국회내에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 3개 목적세법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 제출되어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 중이고 교통세법 폐지안만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재정부에 따르면 3개 목적세 정비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재원배분 문제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 → 20.5%)을 통해, 교통세와 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100% 보전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목적세 폐지 추진과 관련 현행 목적세가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목적세가 정부방침에 따라 정비되면 조세체계의 간소화,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관련 학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목 통 폐합이 가능해지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서 작성부담, 세무자료의 보관과 관리비용, 관련 인건비 등 각종 인적, 물적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재정부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서도 일부에서 목적세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은 예고되고 있다.

교육세법 폐지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와 교육세 본세 통합시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특세법 폐지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차질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목적세 폐지가 지연될 경우 그 폐지를 전제로 명목세율 인상과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기 통과한 상황에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