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입력 2021-07-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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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통제·토지공개념 3법” 더 센 규제 꺼내
전문가 “정책 갈피 못잡아… 기존 정책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당 대선주자들은 6일 MBC 100분 토론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각자 부동산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대선주자 선호도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선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주거용 투기 자산은 조세와 거래 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는 승진이나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는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평생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는 환매 조건부 등을 통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 공공임대아파트 비율 20%까지 확대, 주택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의 규제 위주 공약이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3법은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인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여당 주자들은 오히려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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