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취득 공시도 단기 호재성 뉴스로 취급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하지만, 특허취득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특허취득 공시와 주가 변동의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특허취득 공시를 보고 주가 상승을 예측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취득 공시는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공시할지 여부는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일년에 수백 또는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년에 몇 건 또는 수십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등록 건마다 특허취득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견으로는 특허취득 공시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허권의 가치는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 제품 적용 또는 적용 가능성 여부, 무효 가능성, 시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므로 개별 특허의 취득 그 자체가 기업 가치의 큰 상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특허를 취득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라면 해당 기업의 개별 특허취득 공시보다는 전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 또는 미래 상용화할 제품에 적용 또는 적용될 특허가 있는지 여부, 특허가 있다면 복수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넓은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항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향후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리포트에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관련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