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서 또 ‘소변 테러’…이번엔 경의중앙선

입력 2021-07-05 17:05수정 2021-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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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열차 내에서 또 소변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께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 취객이 빈 좌석에 소변을 봤다는 신고가 철도사법경찰대에 접수됐다.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은 세계일보에 “한 남성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봐 놀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면서 “사건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시민이 신고를 위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승객이 가득 찬 열차 내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바지 지퍼도 올리지 않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바닥은 남성이 본 소변으로 흥건하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한다. 소변 테러를 한 남성은 잡히지 않았다.

최근 지하철 열차나 역사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천안행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코레일 측이 해당 남성에 대해 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주안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여성을 향해 소변 테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해당 남성은 사건이 알려진 며칠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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