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짜 수산업자' 사면은 기준 충족했을 뿐"

입력 2021-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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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면과 청와대는 무관...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아니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이 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측이 '김씨와 문재인 대통령 간 관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 사면이 된 것일 뿐 김씨와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고 5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기꾼을 특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12월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이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면 기준을 충족하게 돼 2017년 말 신년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와대와 김씨는 관련성이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진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자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도 "확인해주기가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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