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음주' 옥죄는 서울시…"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기준 논의"

입력 2021-07-05 15:15수정 2021-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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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확진자 가운데 20~30대 젊은 층이 가장 많아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백신 2차 접종자 모임 인원 제한 제외"

▲서울의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야외 음주 금지령'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후속 조처로 과태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를 확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억제해 추가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307명 증가해 5만1621명으로 집계됐다. 3707명이 격리 중이고 4만739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관련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17명으로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일 0시 기준 531.3명이다. 직전 1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고, 1주간 전국 환자 발생의 81%를 차지했다.

활동량 왕성한 2030…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서울 지역은 하루 신규 확진자 300명대가 일상이 됐다. 200명대에서 등락을 기록하다가 지난달 말부터 급증했다. 서울시는 여름이라는 계절 특성을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꼽았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한 요인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여름에는 휴가나 방학이 있어서 이동량이 증가해 확산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에는 각종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행사가 진행되고 지방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올라오는 학생도 있다"며 "20~30대 젊은 층이 방학을 이용해 여러 가지 활동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한 주간 나이별 확진자 수를 봐도 20대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주 확진자 2092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0~9세 72명 △10~19세 126명 △20~29세 631명 △30~39세 399명 △40~49세 376명 △50~59세 310명 △60~69세 131명 △70~79세 40명 △80세 이상 7명이다. 20~30대가 103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이 시행 중인 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야외 음주 금지'로 방역 고삐 조인다…서울시 "과태료 기준 마련 중"

방역 당국은 활동량을 억제하기 위해 '야외 음주 금지'라는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아도 야외에서 음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었고 이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음주 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면서 추가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강남구와 중구 등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야외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개인과 업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에 관한 과태료 액수와 시행 방법, 계도 기간 등을 소관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중이다.

박 통제관은 "적용 기간은 7월 5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 고시가 내려가면 즉시 효력 발생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강화되지만 2차 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에서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6월 말 기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개인에게 2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상권도 3건 청구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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