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사건 압력 징계' 의혹에…윤석열 "검증 없는 보도, 강한 유감"

입력 2021-07-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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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30일 징계가 유일"…사유는 '항명·재산 과다신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012년 최씨(윤 전 총장 장모) 모녀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모 유죄 판결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데 이어,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면승부로 나서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공고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 재산변동사항 신고 때 배우자 재산을 약 5억10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점 등이다.

윤 전 총장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모씨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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