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올해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번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대상은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홍라희 여사는 보유 지분이 없어 승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