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자체 개발한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의 '차량탑재형 연료검사장치'가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은 이중탱크와 밸브를 설치해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 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위해 지난 2005년 석품원에 의해 개발돼 현장에 투입, 주유와 동시에 석유제품의 불량 여부를 바로 가려냄으로써 불법 석유제품의 적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돼왔다.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에 설치된 '차량탑재형 연료검사장치'는 지난 2007년 5월과 9월 국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로 나눠 각각 특허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기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연이어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의 특허 획득 전망이 밝아졌다고 석품원측은 설명했다.
이천호 석품원 이사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이 선진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선진품질관리기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연구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품원은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노상판매 유사휘발유 현장단속에 활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국제․에너지 산업전'에서 전시해 국제적인 무대에서 선진화된 검사기법을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