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없다"…성동구청, 코로나 증상 감춘 원어민 강사 '고발'

입력 2021-07-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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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에 위치한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음식점이 폐쇄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 관내 초등학생들을 감염시킨 원어민 강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계약도 없다고 못박았다.

성동구에 따르면 구청 산하 글로벌센터에서 근무해온 원어민 강사 A씨는 지난달 17일 두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성동구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중에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A씨가 몸 상태를 물은 글로벌센터 직원에게도 거짓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A씨에게 수업을 들은 초등학생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동구는 A씨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글로벌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 등 3명도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글로벌센터 원어민 강사 전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은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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