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입력 2021-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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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뒤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일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무원인 피해자 B(58) 씨의 임용동기 여동생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경 B 씨 근무지에 연락해 ‘한번 보자’고 제안했고, 나흘 뒤 B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면서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말했으나 B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와인 1병 등을 선물이라며 B 씨에게 건넸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인 B 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결국 B 씨가 찾아오자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35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B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 임용동기인) 오빠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갈취한 금원 5000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피해자는 상당기간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양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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