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21-07-01 12:00수정 2021-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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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이하 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제한 행위,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매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써브웨이가 구매하도록 강제한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한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써브웨이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은 써브웨이의 행위는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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