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회봉사 채무감면제 확대 실시

입력 2009-0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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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채무원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확대

우리은행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시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채무감면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되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해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한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된다.

2005년 9월 제도 도입 후 2007년 말까지 실적은 59건 1억5800만원으로 다소 미미했으나 지난해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로 275건에 3억7300만원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채무감면실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와의 전화연락이 안돼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즉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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