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사사업자 현황 신고 다음달 2일까지 마쳐야

입력 2009-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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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52만명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2008년 중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4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과 연탄소매업자 등95만명을 제외한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52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들이 사업실상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료업, 수의업과 (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업종별 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금액 누락과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와 관련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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