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심사 7일로 단축…심사·발급 일원화

입력 2021-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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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싱가포르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30세 미만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 정도에서 최장 7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 일원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장 7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도 올라간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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