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 제외…금융위 “산은법상 예외 해당”

입력 2021-06-30 05:00수정 2021-06-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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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옛 현대상선)이 산업은행 자회사 편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상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이날 HMM을 상대로 3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주식 전환 청구를 했다. 지난 2016년 12월 HMM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지 4년6개월여 만이다.

주식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산업은행은 총 6000만 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날 종가 4만3600원을 적용하면 그 가치만 2조6160억 원이다. 최초 사채가 3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2조3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보는 셈이다.이번 주식 전환 청구로 산업은행의 HMM 보유 지분율은 기존 11.94%에서 약 25%로 높아진다.

주목할 점은 HMM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20%를 넘어도 HMM은 산업은행의 자회사 편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회사 여부는 상법,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을 준용한다.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 초과하는 주식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산은은 이번 HMM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 시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나 HMM은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이슈가 없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지분율 제한 기준과 함께 예외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예외의 경우를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6호에 HMM 사례가 해당한다. 제6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로 나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법 시행령상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6호가 그 내용이며 산업은행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산업은행의 주식 매각 계획으로 옮겨갔다. 단순 장내 매도를 할지 HMM의 매각 작업과 함께 주식을 정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이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고 실제로 HMM의 주식을 취득하기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2월 HMM의 전환사채권발행 결정 공시에도 전환 청구에 따른 등기에 대해 ‘현대상선은 전환청구로 인해 주식이 발행된 이후 14일 이내에 전환 청구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HMM 주식 취득 후 매각을 어떻게 진행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자마자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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