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08인,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산업부는 3년 만에 2차관이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관직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