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입력 2021-06-29 15:28수정 2021-06-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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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20조 원, 토지·금융자산 15조 원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신고 현황. (자료제공=국세청)

지난해 ‘부의 대물림’인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이 전년 대비 21조 원 늘어난 71조 원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27조4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여세 신고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54.4%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총액은 약 71조 원으로 전년 50조 원에서 21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으로 2019년 귀속 신고보다 20.6%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등은 구간별로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세 신고는 2019년보다 41.7%가 늘어난 21만4603건으로, 재산별로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68.1%, 금액은 144.1%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 원에서 3년 만에 건수는 2.2배, 금액은 3.4배로 커졌다.

지난해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 신고액은 각각 6조9900억 원과 5조8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었다. 다만 토지 증여금액은 7조86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2%가 감소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290억 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 원이 넘게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창업자는 전년보다 15.4% 늘어난 15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신고는 2.9% 감소한 89만5000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865만2000명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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