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48명 중 찬성 246명 기권 2명으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거가 있은 지 61년 만에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