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위원장 "자통법 조기 정착 최선할 것"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 '증권인상'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자통법은 포괄주의 원칙과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과 창의적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경쟁과 혁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선진 금융서비스 인프라에 걸맞는 감독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규제 개혁은 규제당국보다는 수요자가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징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재제도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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