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브릿지보증’ 7월 시행

입력 2021-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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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이 어려웠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리지 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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