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입력 2021-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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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 299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불법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이 다양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7건 있었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당첨 취소 대상도 3건 확인됐다.

경찰 수사 의뢰된 299건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분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2020년 상반기 분양 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53건의 수사 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처했다.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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