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입력 2021-06-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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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CEO 포럼서 연사로 나서…금소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 관련 현안 점검

김은경<사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23일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보험연수원에서 열린 CEO 포럼에서 생·손보사 CEO와 만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 등 생·손보 CEO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수원에서 분기마다 개최하는 포럼의 연사로 김 처장이 참석했다”면서 “CEO와 모여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하고 네트워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 역시 “연수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김 처장과 CEO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특별한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고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에 대해 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앞다퉈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고객의 시각을 사업과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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