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인터넷 금융사기 적발

입력 200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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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게임 사업 가장한 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중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77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특별한 수익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동산개발ㆍ경매사업과 특수기계 제조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타 대부업 운영 등 금융관련 사업, 해외투자 사업, 해외통화선물거래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인터넷TV 방송 등 방송·영상사업, 인터넷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 및 외자도입사업 등을 가장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새로이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측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유사금융조사팀(02-3786-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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