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미혼 행세하며 취준생 여성 사귄 KBS PD 정직

입력 2021-06-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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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여동생 아이는 조카" 거짓말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준생에 접근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정직 1개월

(뉴시스)

유부남인 KBS PD가 미혼 행세하며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는 의혹과 관련,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PD A 씨는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로, KBS는 A 씨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원심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지만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KBS는 “사실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자신을 언론사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여성 B 씨가 지난 1월 온라인에 폭로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유명 작품을 연출한 PD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거짓말로 숨긴 채 호감을 표현해 2017년 연말부터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밝혔다.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나는 지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여동생이 미혼모여서 내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우고 있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폭로했다.

뒤늦게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1년 전 KBS 성평등센터에 찾아갔고, B 씨는 "제대로 조처될지 확신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당시 폭로 글에서 "그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몹시 괴로웠다"며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못 한다는 것이 괴로워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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