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때는 언제고…정부, 코로나19 지원금 '239억원' 환수고지서 발송

입력 2021-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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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재·보궐 선거 이후…김은혜 "행정 미비, 부적절"

▲3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들이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지난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한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지급했다가 뒤늦게 돌려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 지원금 지급 과정에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3일 김은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보궐선거 하루 전인 4월 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 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서는 5월 중순쯤 당사자에게 배송됐다.

노동부가 고지서를 발송한 이유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자체가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8일 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노동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인력 부족과 행정 미비 등으로 중복 지급을 했고 1년여가 지난 지난달쯤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지원금을 환수받으려고 한 것이다. 환수 대상자는 2만 3000명가량으로 금액은 약 239억 원에 달했다. 환수고지서를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문 처리 시점도 보궐선거 하루 전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환수 대상자에게 한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4개월 이후 우편으로 재발송한 것이다.

이에 더해 공문에는 '납기 일이 도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김 의원실이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으면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일임에도 가산금과 이자 등 환수 대상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려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됐음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환수 결정은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라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과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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