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입력 2021-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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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조직표.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수사 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ㆍ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과제를 수행한다.

수사 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관행을 혁신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검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 있었다”며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업무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단 설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조직 이기주의와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면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대검은 이달 중 대검 추진단과 고검 단위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TF 팀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 마련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과 예규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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