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 ‘노(No)마스크’…접종자 확인은 어떻게?

입력 2021-06-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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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시행된다.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수칙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접종자와 비(非)접종자를 현장에서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시 사적 모임 제한 제외…야외에서도 '노 마스크'

정부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백신 2차 접종이 끝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은 뒤 2주가 지나면 기준에 해당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인원수 제한이 없는 셈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데,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있으면 6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또 다음 달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을 마쳤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공원·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산책과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접종자는 현재까지 얼마나 될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501만4819명(누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29.2%에 달한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404만7846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7.9% 수준이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서 접종자·비접종자 구분 어려워 일일이 확인 필요

당장 7월부터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접종자·비접종자를 현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답은 “아직 마련돼있지 않다”이다.

지금도 실외에선 2m 거리두기만 가능하다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는 눈총을 받기에 십상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접종자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기관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해야 한다.

다만 고령층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6월 말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한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붙여 쓸 수 있는데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접종 일자 등의 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예방접종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접종 배지’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접종 배지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의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전자·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 줘야 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 현장서 확인…백신 배지도 검토 중”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7월 이후에도) 의무”라며 “해외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논쟁이 생기고 있다. 실외에서는 현재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2m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접종자들에게) 푸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따른 갈등 요인들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7월부터는) 사람들이 다수 밀집된 현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밟아나가면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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