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5884가구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6-20 13:19수정 2021-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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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민간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5844가구다. 수도권에서 4280가구, 비(非)수도권에서 1564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몫 매입임대주택은 2940가구다. 만 19세~39세인 무주택 청년 가구에 공급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약 299만 원) 이하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대로 책정되며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을 위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3354가구가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다가구주택)과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1691가구, Ⅱ유형은 1663가구를 모집한다. 시세 대비 임대료는 Ⅰ유형은 30~40% 수준, Ⅱ유형은 60%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ㆍ한부모가족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위한 소득 요건은 Ⅱ유형이 부부 합산 기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2인 가구 기준 약 456만 원)의 120% 이하로 Ⅰ유형(100%)보다 낮다.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와 입주 자격은 이달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이르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약 3만 호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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