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입력 2021-06-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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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두고 찬반 팽팽
의원 투표 결과 토대로 지도부 결단…강행 또는 수정안 중 미정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원점 재검토'…"정부가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이 아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미리 준비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상태다. 송영길 대표와 특위 및 정책위, 또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은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한 만큼 투표를 통해 결단의 근거를 마련해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투표 결과는 의원들에게도 비공개로 부친다는 방침이다.

표결은 아니기에 지도부가 특위안을 밀어붙일지, 현행 유지할지, 혹은 수정안을 마련할지는 미정이다. 송 대표는 관철시키자는 입장인 만큼 찬성표가 우세하면 특위안으로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앞서 밝혔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생계형 사업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수석대변인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한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대책 발표 주체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 부동산특위는 임기가 다해서 정부가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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