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15일 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설 선물,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전화(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통한 인터넷(www.kca.go.kr) 상담 등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15일 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설 선물,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전화(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통한 인터넷(www.kca.go.kr) 상담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