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당신이 친엄마” DNA 결과에도 태연했던 외할머니

입력 2021-06-18 13:5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 모(48) 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48) 씨에 대한 진실을 입증할 만한 동영상과 함께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배꼽 폐색기’를 제출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 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석 씨가 체포되던 당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안은 채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고지를 듣는 동영상과 함께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확인됐다고 고지하는 말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씨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다 알고 있었다거나,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지는 동안 석 씨는 왼손을 올려 눈을 가리고 우는 듯한 모습과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탯줄이 달린 배꼽 폐색기를 석 씨의 출산을 입증할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 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의 감정 결과에서 피고인 석 씨의 자녀로 판정이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석 씨 변호인은 ‘키메라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키메라증이란 한 생명체 안에 다른 유전자(DNA)가 존재하는 현상이다.

한편,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