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 원대 사기 실형 확정 후 도주 두산 4세 박중원 검거

입력 2021-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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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연습장서 붙잡아…인천구치소 수감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 (연합뉴스)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자 자취를 감춘 두산가(家) 4세 박중원 씨가 최근 붙잡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0일 박 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 일가라는 것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에게 4억9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박 씨는 2012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박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또다시 도망쳐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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