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쇄ㆍ정리해고 겪은 대우버스 사태, 1년 만에 해결 실마리

입력 2021-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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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정리해고 철회ㆍ공장 재가동 방안 합의…잔여 인력 발생 시 유급 순환 휴직 시행

국내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사가 1년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대우버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사 의견일치서'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직 조합원 90.4%가, 사무직 조합원 79.1%가 찬성표를 던졌다.

의견일치서는 21일 자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근무를 재개하며,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면서 내년 6월까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9개월가량의 정리해고 기간 밀린 임금은 사 측이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을 노조가 수용했다. 공장은 재가동하고 잔여 인력이 발생하면 유급 순환 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우버스노조가 지난해 6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사측의 '울산공장 폐쇄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버스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영 악화로 사 측이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공장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지난해 5월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을 시작했지만, 사 측은 지난해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 측이 울산공장 매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부당해고 판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지역의 반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매각 마무리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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