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입력 2021-06-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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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등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직원 A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됐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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