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기소 여부 검토…기존 사건에 포함될 듯
'상습성' 인정되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최근 약식 기소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모발 채취와 병원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수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동일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는 검사에게 이송한다고 규정한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이날 강력범죄형사부로 배당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괄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가 아닌 기존 약식 기소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