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입력 2021-06-11 13:44수정 2021-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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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시 12일 0시 블랙아웃 돌입

(출처=LG유플러스 ‘U+모바일tv’ 화면 갈무리)

LG유플러스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될 위기다. 협상 시간은 11일까지로 오늘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tvN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한다. 정부는 OTT 근거 법이 없어 협상이나 조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아웃 12시간도 안 남았다

LG유플러스 ‘U+모바일tv’는 이달 1일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 중단 가능성 중단 안내’ 공지 사항을 띄운 데 이어 10일 팝업 공지로 한번 더 송출 중단에 대해 고객 안내를 했다. 공지에 따르면 CJ ENM의 10개 채널(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의 실시간 방송이 11일(24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단 다시보기(VOD)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실시간 방송 중단 위기는 인터넷TV(IPTV)와 CJ ENM 간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의 연장이다.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CJ와 콘텐츠 대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OTT 사업자이기도 한 KT와 LG유플러스와 OTT 콘텐츠에 공급 대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다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가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작년 12월까지 계약에서는 기존 IPTV와 묶어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별도로 계약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웨이브, 티빙 같은 온전한 OTT가 아닌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에 CJ ENM이 요구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KT 시즌 역시 같은 문제로 갈등 중이다. 다만, CJ ENM은 LG유플러스에 통보한 것과 달리 시즌에는 ‘공급 중단’ 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 KT는 협상의 온도 차이가 있다”며 “KT 시즌은 내달 분사 등도 고려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가산정협의회, 상생협의체 열려도 이 문제는 논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봉합할 회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이달 안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달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협의체는 대가산정협의최 개최 약 1주일 뒤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모바일tv’ 블랙아웃 사태는 이 같은 협의체들에서 논의되지 못한다. IP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규제 근거가 있다. OTT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 법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기사: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올해 1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U+모바일tv 블랫아웃 문제에 정부가 적어도 개입하려면 OTT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지에 관한 미디어 법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블랙아웃 문제는 방송 서비스 수급 갈등이 아닌 OTT 콘텐츠 수급의 갈등”이라며 “대가산정협의최가 열려도 이 문제는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OTT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산업은 시시각각 변하고, 특히 OTT 시장은 더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못 따라오고 있다”며 “부처 간 주도권 싸움에 시어머니만 늘고, 정작 산업 진흥이나 갈등 조율 역할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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