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국책은행은 왜 ‘청년 일자리 부족’을 문제 삼을까

입력 2021-06-11 05:00수정 2021-06-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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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대두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책은행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IBK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9일 ‘청년 희망, 공공금융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20~30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IBK기업·산업·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 인력은 총 405명이다. 기업은행이 253명, 산업은행 114명, 수출입은행이 38명을 뽑았다.

신규채용이 전부 청년 고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 기관의 고용 창출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 기관의 노조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이들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양질의 고용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특히 은행의 정규직 비중은 92.8%로 전체 산업 평균(67.0%)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또 은행은 여성 인력 참여나, 근속기간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을 제시했다.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일부 대형 시중은행은 매년 1000명 안팎의 인원을 채용했다. 여성 채용 비율도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근속기간도 길다.

반면 노조는 국책은행 신규채용이 2017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 원인으로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국책은행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그러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인원이 쌓여가면서 조기에 퇴직하고 싶어도 퇴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시중은행은 매년 희망 퇴직자를 받고 인력이 노화되지 않도록 하지만, 고용 정원 규제에 묶인 공공기관은 희망퇴직을 받지 못하면서 신규채용이 점차 어려워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줄곧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국책은행에만 희망퇴직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나, 희망퇴직 규제의 완화 등의 직접적인 요구 사항을 ‘청년 고용의 문제’로 환원해 제시한 것이다.

국책은행 노조는 정원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해 정원 대비 현원 초과운용을 일부 허용(100→105%)하면 약 2만2000명의 신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약 43만6000명)에 초과운용 5%를 곱한 값이다. 국책은행은 자신들의 사례가 마중물이 돼 전체 공공기관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들 노조는 은행이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은행은 자체 조달 수익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조가 주장한 대로 청년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희망퇴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은행만 임금피크제, 희망퇴직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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