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역세권 복합사업 '순항'… 주민동의 확보

입력 2021-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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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쌍문역세권 동측의 주민 대표(왼쪽)가 9일 도봉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민 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도봉구 내 3개 구역 주민 대표가 모두 참석해 주민 동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갖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인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개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주민 동의 서류를 접수한 3곳은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이에 서울시 역세권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 고밀 개발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 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을 제안한다.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이 동의하면 지구지정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 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 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 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 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도봉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흥 LH 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며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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