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진단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입력 2021-06-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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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9일 합의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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